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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철도보호지구 확인방법 및 행위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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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확인방법-및-행위신고-절차

 

철도보호지구의 지정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


철도보호지구의 지정범위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 부터 30m이내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라 한다.
※ 궤도란 레임 + 침목 + 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함

  

철도보호지구의 확인
1.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2. 인터넷 토지이음(http://www.eum.go.kr) 사이트에서 확인
※ 토지이음(http://www.eum.go.kr)접속 → 행위지역 주소 검색 → 검색결과 이음지도 선택 → 좌측 철도보호지구 옵션 체크 → 철도주변 붉은색으로 표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철도보호지구 내로 확인된 토지에서 공사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해당보호지구관리자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철도보호지구 내 무단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철도안전법 제79조 관련)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
(철도안전법 제45조 관련)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
가.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나. 나무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있는 경우
다.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가.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나.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다.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라.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마.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시 제출서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관한 업무지침 제5조 관련)

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
나. 설치시설의 평면도
다.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
라.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3.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마. 가공전선로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세부절차
1. 신고인 서류제출(신고인)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보호지구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행위신고 수리(관리자)
서류검토 및 필요 시 현장확인 후 신고인에게 수리여부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현장점검(관리자 및 신고인)
가. (관리자)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점검 한다.
나. (신고인) 보호지구관리자가 현장방문시 안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완료 전 통보(신고인)
신고인은 행위완료 15일전까지 보호지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공단에서는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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