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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가장 처음 열차를 보는 사람 열차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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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작업을 시행할 경우 필요시 열차감시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행 시 열차운행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 중 열차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작업을 시행하다가 사고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열차감시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감시원



열차감시원이란?

선로 내에서 선로보수작업 또는 점검을 시행하거나, 선로와 인접한 곳에서 열차운행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 할 만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열차의 접근여부를 확인하여 작업현장에 알려주는 자를 말하며, 

작업현장에서 가장 먼저 열차의 접근여부를 확인하고 열차를 서행시키거나 작업원의 대피 및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열차감시원의 역할

또한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절대로 다른 임무와 겸직할 수 없으며,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깃발(또는 등)으로 전호를 현시하여야 합니다.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으로 현시하여야 하며, 

열차통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하여야 합니다.

  

열차감시원의 배치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곡선이나 장애물 등으로 운행 중인 열차에 대한 감시거리가 작업원 대피시간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승강장에서 작업을 하거나, 1개 이상의 선로에 지장 되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공사 관계역 운전취급자자의 협의 결과에 따라 열차감시원을 추가 배치 할 수도 있습니다.

  

열차감시원의 업무요령

열차감시원으로 지정될 경우 현장에 투입 전 관계부서에서 열차감시원 관련 안전교육을 받고 승인을 득한 후 열차감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을 사전파악하고, 당일 열차운행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원의 휴대물품의 기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업 승인 후, 작업책임자와 함게 작업개소를 감시할 수 있는 지정개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열차 진행 반대방향(대항방향)으로 열차접근 유무를 주시하며 이동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차 감시 위치에서 현장과의 경보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열차 접근 시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작업 중에 다른업무는 절대 시행하면 안 되며 현장이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열차접근 시에는 작업현장에 신속하게 경보신호를 보내고 백·적색 깃발(야간에는 등)을 현시하여 열차에 이상유무를 알려줘야 합니다.

작업 완료 시 작업원이 현장 철수 할 동안 열차감시를 시행하며 가장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철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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