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운행선 인접공사의 이해
김철도
2023. 10. 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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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선 인접공사란?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 내 및 그 주변(하부횡단 포함)에서 공사를 시행하여
정상적인 열차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공사를 뜻한다.
운행선 인접공사의 범위
운행선 인접공사는 크게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①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내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②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공사
③ 철도보호지구 외에서 시행하는 공사
* 철도보호지구 : 철도경계선(궤도자갈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
운행선 인접공사 작업방법
열차운행 지장여부에 따라 3가지 작업방법으로 시행한다.
① (차단작업)
운전명령에 따라 열차운행에 큰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철도차량 및 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 또는 철도차량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차단으로 보통 막차시간과 첫차시간 사이((약 00:00~04:30))에 시행한다.
② (열차사이차단작업)
운전명령에 따라 열차운행에 일부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시격이 길 경우 작업시행이 가능한 시간대에 관제사 승인에 의해 시행하는 차단작업이다.
③ (상례작업)
운전명령 없이 열차운행에 큰 지장이 없을 것 예상하여 역장 승인에 의해 시행하는 주간 또는 야간작업을 말한다.
운행선 인접공사 작업방법에 따른 시행절차
① (차단작업) *열차사이차단작업 포함
차단작업은 사전 운전명령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는 작업으로 약 1개월 전부터 작업계획을 수립 및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작업시행자 간 구간 중복구간 검토 및 시간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운전명령을 요청한다.
운전명령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업당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운전역과 운전협의를 진행 한 뒤, 작업을 시행한다.
작업 후 선로등의 안전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철수 한 뒤, 운전역에 완료통보 하여야 한다.
② (상례작업)
상례작업은 별도의 운전명령 없이 시행하는 작업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시행한다.
작업당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사전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역과 운전협의를 시행하고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작업 후 선로등의 안전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철수 한 뒤, 운전역에 완료통보 하여야 한다.
운행선 인접공사 업무절차
운행선 인접공사를 시행할 경우 아래의 순서와 같이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에게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시행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한다.
① 철도호보지구행위신고(신고자)
② 행위신고서 접수(철도보호지구 관리자)
③ 행위신고서 검토(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④ 신고수리 및 안전조치요구사항 통보·명령(철도시설관리자)
⑤ 행위 착수 및 안전조치 시행(신고자)
⑥ 행위 중 안전점검 및 조치요구(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⑦ 행위완료전 통보(7일 전, 신고자)
⑧ 행위완료 확인(철도보호지구관리자, 철도시설관리자)
⑨ 행위완료(신고자)
* 철도안전확보 등 여건에 따라 일부 과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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