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역할 및 업무요령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을 시행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될 우려가 될 만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해당 공사 현장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하여야 합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란? 「철도안전법」에 명시한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철도운영자와 작업일정을 조정하고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인 한국철도안전기술.. 철도보호지구 확인방법 및 행위신고 절차 철도보호지구의 지정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 철도보호지구의 지정범위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 부터 30m이내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라 한다. ※ 궤도란 레임 + 침목 + 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함 철도보호지구의 확인 1.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2. 인터넷 토지이음(http://www.eum.go.kr) 사이트에서 확인 ※ 토지이음(http://www.eum.go.kr)접속 → 행위지역 주소 검색 → 검색결과 이음지도 선택 → 좌측 철도보호지구 옵션 체크 → 철도주변 붉은색으로 표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철도보호지구 내로 확인된 .. 운행선 인접공사의 이해 운행선 인접공사란?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 내 및 그 주변(하부횡단 포함)에서 공사를 시행하여 정상적인 열차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공사를 뜻한다. 운행선 인접공사의 범위 운행선 인접공사는 크게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①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내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②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공사 ③ 철도보호지구 외에서 시행하는 공사 * 철도보호지구 : 철도경계선(궤도자갈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 운행선 인접공사 작업방법 열차운행 지장여부에 따라 3가지 작업방법으로 시행한다. ① (차단작업) 운전명령에 따라 열차운행에 큰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철도차량 및 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 또는 철도차량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차단으로 보통 막차시간과 첫차시간 사이.. 이전 1 2 다음